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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으로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악질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 했다.

출소한 뒤 닷새 뒤인 17일에 부인과 함께 안산구청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올해인 2020년 2월 2일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한 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6000원과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최대 120만원가량을 매달 수령하게 됐으며 이미 작년 12월과 올해 1월분을 소급해서 받았다고 한다.

 

해당 내용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등 네티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여자 초등학생 김나영(가명)(당시 만 8세)양이 조두순으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로 유인, 납치되어 강간 상해를 당한 사건이다.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는데, 조두순의 나이가 많고 술은 먹은 심신 미약상태가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당시의 후유증으로 김양은 영구적 장애를 입게되어 현재까지도 일상 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가해자인 조두순은 이제 출소하여 사회에 복귀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국민의 세금으로 매달 복지급여를 받는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아직도 고통에 떨며, 힘들게 살고있을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착잡하다.

 

조두순 출소일에 일부 악성 유튜버들이 조두순의 동네에 찾아가 난동을 피운다며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안산시 동네 사람들에게는 죄송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행동이 과하기는 했어도 솔직하게 조금은 속이 시원했다.

 

아직도 조두순의 현재 얼굴이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민국에서 인권이 얼마나 잘 보호되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 법이란 감정에 따라서 제도가 운영될 수 없다고 한다고하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가끔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조두순 같은 잔인한 강력범죄자에 대한 특별법들이 많이 제정되어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래는 나영이 사건 (조두순 사건)에 대한 링크

ko.wikipedia.org/wiki/%EC%A1%B0%EB%91%90%EC%88%9C_%EC%82%AC%EA%B1%B4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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